"유튜브는 포기 못해" 女동료 속여 마약 먹인 유명 프로골퍼 집행유예 후에도 영상 업로드

정가일보 최정현 기자 |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았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해서 또 논란이 됐다.

 

조 씨 채널이 자숙기간 없이 6개월여만에 콘텐츠를 올린 것은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튜브는 약관을 통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모 씨에게 지난 달 15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0만 원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조 씨는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약물치료강의도 40시간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했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21일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 B씨에게 엑스터시 1알을 건네며 "숙취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같은 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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