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가일보 이혜영 기자 | 10월 24일전사 · 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개정의 필요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했다.

 

(적용시점)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시행 후 군인,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하되,개정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2. 국가배상액 산정시 남성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 산입

 

(현재의 상황)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등).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것이다.

 

(개정의 필요성)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가 있다.

 

(개정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던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했다.

 

(적용시점) 위와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3. 10. 24.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했음에도 그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정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두 가지 법안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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